"사랑 아닌 성폭력" 여중생 법정진술중 북받쳐 통곡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30508080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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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고법 한 형사법정.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받은 A씨의 재판에 그동안 숨어 지냈던 피해자 B양이 모습을 드러냈다.
......
A씨는 대법원 판결 덕분에 작년 1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B양은 A씨가 찾아올까 봐 집에 가지 못하고 숨어 지내다 파기환송심에서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용기를 내 법정에 나온 것이었다.
B양은 비공개로 진행된 신문에서 "걔(A씨)가 시켜서 했다.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반복했다. 진술하던 중 감정이 북받쳐 우는 바람에 신문이 중단되기도 했다.
B양은 대법원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한 문자메시지 등이 사실은 A씨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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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상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한 성적 보호가 미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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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상 강간 종류와 처벌 규정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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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uoydloti&logNo=220233838719
청소년인 여중생이 사랑해서 성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단에 불만입니다. 아이들끼리 저지런 사고야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충분한 이성적 판단과 자제가 가능한 성인이 사리판단이 미숙한 여중생을 상대로 저지런 성행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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