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28개 시민사회단체 "가정용가스料 폭탄, 가스민영화 법안 즉각 폐기를"

바람의이야기 2013. 11. 28. 23:46

대통령 참 자알 뽑았네.
집안을 뽁뽁이로 덮어서 난방비 낮출려고 발발 떨면서, 도시가스민영화로 부자들 돈 벌어 주게 생겼네.

돈도 없으면서 머리까지 나쁘니, 고생을 해도 출구가 없지요 쩝.

128개 시민사회단체 "가정용가스料 폭탄, 가스민영화 법안 즉각 폐기를"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128115910728



이들 단체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에너지 대기업이 천연가스를 직수입해 국내에 팔 수 있게 된다"며 "에너지 소매시장에 이어 도매시장까지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시가스공사에서 공급하는 가정용 가스 요금이 많게는 467%나 오르게 된다"며 "가정용 가스는 겨울철에만 집중적으로 쓰기 때문에 가스 저장 비용이 요금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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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새누리당 법안 통과되면 도시가스 요금 2배"
19개 풀뿌리 단체, '가스 민영화' 법안 폐기 요구…가스노조 총파업 예고
최하얀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6-17 오후 4:55:13
http://stock.daum.net/item/bbs.daum?code=036460&bbsId=stock&articleId=5648860&viewObj=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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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되면 도시가스 요금 최대 2배까지 폭등"

문제의 개정안은 GS, 포스코, SK 등 에너지 대기업이 발전이나 산업 용도(자가소비용)로 직수입해 온 천연가스를 해외나 타 직수입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천연가스 반출입업(트레이딩 사업) 조항을 신설해, 민간 기업이 해외 반출 목적의 가스를 도입해 보세구역 내 저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풀뿌리 단체들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기업이 이미 절반 이상 장악한 가스 산업이 더욱 민영화돼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 2배까지 폭등하고 소외 지역엔 가스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체들은 "2008년 삼일회계법인이 발표한 '산업용 직수입 확대에 따른 가정용 소매 요금 인상효과 분석'을 보면, 직수입 확대와 동시에 가정용 요금은 단위(㎥)당 45~610원 인상될 것"이며 "특히 인천, 울산, 당진 등 공단 지역은 최대 2배까지도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각 지역 도시가스 회사로부터 필요 물량을 사 오던 산업용 소비자가, 법안 통과로 대기업의 직수입 물량을 직접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면, 판매량이 감소한 지역 도시가스 회사가 가정용 가스 요금을 올려 손실을 보전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일은 지난 2007년 이미 벌어졌다. 포항에 제철소를 둔 대기업 포스코는 가스 직수입을 허용받은 후 도시가스 회사로부터 가스를 사오지 않고, 직접 수입한 물량을 공장 가동에 사용했다. 이에 따라 판매량이 줄어든 지역 도시가스 회사는 가정용 가스요금에 손실을 반영했고, 결국 포항 지역 도시가스 요금은 12퍼센트가량 인상됐다.


참고:: 2

[라디오]"가스민영화, 도시가스 요금 폭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