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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이 성폭행 피해자와 피의자를 한 차에 태워…

경찰이 성폭행 피해자와 피의자를 한 차에 태워…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5&aid=0000305332&date=20150224&type=2&rankingSeq=5&rankingSection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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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새벽 1시쯤 인천시 연수구에서 휴가 나온 군인 21살 이 모 상병이 귀가하던 18살 김 모 양을 때리며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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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를 이곳에 남겨둔 채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았고 바로 이곳에서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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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찰은 집에 돌아가길 원했던 피해자 김 양을 이 상병과 함께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함께 파출소에 가서 조사받고 가라는 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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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고한 시민으로 대우해서 강간을 당할 뻔 했던 피해자와 같은 경찰차에 태우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저도 법률가나 학자가 아니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설명한 자료를 링크합니다.

http://tip.daum.net/question/3173650/80817609?q=%EB%AC%B4%EC%A3%84%EC%B6%94%EC%A0%95%EC%9D%98+%EC%9B%90%EC%B9%99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것은 인권이 발전해오면서 피의자가 과연 그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범죄자로 대우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의 신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죠. 도주나 증거의 인멸훼손이나 피해자를 회유나 협박하여 수사를 방해할 위험이 있으면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피해자의 고발이나 수사관의 범죄조사가 잘못되어 무고한 사람을 피의자로 지목해서 조사를 받게 하고, 재판을 받게 해서 무죄로 판결 난 경우에는 형사보상제도로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 10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함이 없어야"한다는 것은 무고한 자를 범죄인으로 몰아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피해자가 범죄자라고 고발하거나 수사관이 범죄자라고 지목할 때, 억울한 사람을 지목해서는 안되며, 무고죄라는 것과 형사보상제도, 그리고 국선변호사 등으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범죄자로 의심되는 자를 그냥 시민처럼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절차를 받아 수사관들이 조사를 하되, 조사 중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대우를 받게하고, 또 죄가 없으면 무죄를 주장하도록 하고, 그를 돕도록 변호인을 지정하거나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죠.